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신청서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정신청서의 반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처리 한다.
1.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요구문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자가 보완 요구기간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신청자가 지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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