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 운영관리능력 및 시료채취능력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서류평가 적합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한다.
③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기술위원단 외에서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ㆍ분석능력 평가표(기관 지정용 및 사후관리용)
[별지 제1호서식] 시험ㆍ분석능력 평가표 (기관 지정용 및 사후관리용) 대상기관 : 평 가 내 용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배점 평 가 내 용 | 점수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 배점 1. 실험 전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 | | | | | | | 10 1.1.…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현지평가 보고서
신청기관 | 대 표 자 | 주 소 | 종합의견 | 평가결과 |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위 신청기관에 대하여「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8조 및 별표 1 또는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라 붙임과 같이 현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지평가위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측정분석능력 및 운영관리 평가방법
1. 항목별 평가시 점수배점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분석능력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 평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능력 평가표에 따른 각각의 항목별 평가 시 점수는 5단계(매우 좋음, 좋음, 보통, 불량, 매우 불량)로 구분하여 배정된 점수의 100%, 80%, 60%, 40%, 20%를 각 단계별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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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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