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지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 운영관리능력 및 시료채취능력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험ㆍ분석능력, 운영관리능력 및 시료채취능력을 평가(이하 "현지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서류평가 적합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한다.
③과학원장은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기술위원단 외에서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팀은 현지평가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현지평가 보고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