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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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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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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