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07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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