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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