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측정분석자료의 수시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고난도의 측정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측정분석자료를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