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변경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각 호에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3.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10일 기한 내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변경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 또는 보완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
일반기준 가.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각각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해당 측정분석 전문기관에서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은 임차(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기간 중 계약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 임차계약서를…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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