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변경지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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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각 호에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3.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10일 기한 내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변경지정 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④과학원장은 제1항의 변경지정 신청 내용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 원본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후 접수한 날 또는 보완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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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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