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지평가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지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현지평가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적합인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한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보완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30일 기한 내에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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