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사항
2.시료채취일지 작성 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 등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배출가스 시료채취 내부정도관리표
□ 일 시 : □ 시료명 : 구 분 | 세부 항목 | 배점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구 분 | 세부 항목 | 배점 | 수치 기록 | 수치 기록 | 수치 기록 | 수치 기록 | 점수 | 우수 (100~90) | 양호 (89~80)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시험·분석 내부정도관리표(GC-HRMS)
[별지 제9호서식] 시험ㆍ분석 내부정도관리표(GC-HRMS) □ 일 시 : □ 시료명 :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계수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비 고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계수 | 수치기록 | 수치기록 | 수치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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