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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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측정분석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정 분야별로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품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시험일지 및 장비관리대장의 작성여부, 장비의 교정 및 정상 상태 유지, 분석방법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사항
2.시료채취일지 작성 여부, 시료채취장비의 정상적 유지 등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기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측정분석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시료채취 및 분석 담당자에게 지시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내부정도관리표를 작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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