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현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현지 확인)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출입하여 시료의 채취, 추출, 기기분석 등의 업무수행 과정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전문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전문기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전문기관의 주소지 변경 및 시설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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