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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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2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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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2항과 연계하여 측정분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장대표자가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시 시료채취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측정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연 사유 및 기간 등을 의뢰자에게 통보기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시료채취(배출가스) 및 분석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3.법적서류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측정분석결과는 의뢰자와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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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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