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서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2.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4.장비에 관한 사항: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분석ㆍ전처리ㆍ채취 장비의 목록, 규격, 사진
5.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 대장 또는 임차계약서(3년 이상), 시설 도면도(구분ㆍ구획 필수), 사진
6.시료조제에 관한 사항: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시료 조제실의 도면도 및 사진, 관련 도구의 규격 목록 및 사진
7.측정분석 수행계획서: 분석업무 절차서, 시험계획서, 분석의뢰서, 시험성적서, 시험분석일지, 시료보관대장, 기록물관리대장,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양식, 폐수 및 폐기물 처리대장, 분석 수수료 등을 포함
8.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장비 품질 지침서, 장비 이력카드, 기기 안전관리 지침서, 기기 및 안전 관리대장, 안전관리 교육 추진실적대장(월 또는 분기), 장비 일일 관리표, 관리계획 및 점검 서식
9.품질문서에 관한 사항: 업무분장, 교육 및 자격 관리, 의뢰 및 계약 검토 절차, 기록관리, 안전관리, 표준물질 및 시약 관리대장, 장비 정도관리, 장비 검교정 성적서 등
10.측정분석 능력에 관한 사항: 신청 분야별(항목, 매체) 내부정도관리자료(점검표, 원본자료)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20일 기한 내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정절차를 종결 처리한다.
③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보완자료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합 여부의 서류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시험·분석 내부정도관리표(GC-HRMS)
[별지 제9호서식] 시험ㆍ분석 내부정도관리표(GC-HRMS) □ 일 시 : □ 시료명 :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계수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결과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점검기준 | 비 고 구 분 | 세부항목 | 배점 계수 | 수치기록 | 수치기록 | 수치기록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