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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