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민원ㆍ 분쟁ㆍ조사ㆍ행정처분ㆍ소송 등이 진행 중인 건은 그 절차가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②전문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 지침 및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배출가스 분야 시료채취능력 평가표
대상기관 : 평 가 내 용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배점 평 가 내 용 | 점수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 배점 1. 측정 전 준비사항에 대한 평가 | | - | - | - | - | - | 10 1.1. 시료채취장비 구성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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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전문기관 측정분석 자료의 보관
1. 전문기관의 보관자료 1.1 시험계획서 1.2 시험기초자료(시험일지) 1.3 시험성적서 1.4 시험품질 관리자료 2. 시험계획서 작성 시험계획서는 매 시험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시험 전에 작성한다. 2.1 시험제목 2.2 시험목적 2.3 시험의뢰자, 명칭 및 소재지, 의뢰서 2.4 시험개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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