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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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민원ㆍ 분쟁ㆍ조사ㆍ행정처분ㆍ소송 등이 진행 중인 건은 그 절차가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측정분석과 관련된 별표 3에 따른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민원ㆍ 분쟁ㆍ조사ㆍ행정처분ㆍ소송 등이 진행 중인 건은 그 절차가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②전문기관은 보관 자료를 전자문서로 관리할 경우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 지침 및 시료건당 일련의 자료로 수정 또는 무단접근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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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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