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술위원단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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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등을 위하여 40인 이내의 기술위원단(이하 "기술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술위원단 위원을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분석ㆍ연구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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