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 제21조의3, 제24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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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제4조에 따른 기술위원단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청취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평가를 실시한 위원은 배제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의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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