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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