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요일 및 공유일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기산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무자는 e-사람에 당직휴무 근무상황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기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