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7조 (암호자재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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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암호로 전통을 수신하였을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암호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암호자재 활용)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암호로 전통을 수신하였을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암호자재 활용내용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총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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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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