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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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전화민원의 응대
4.환경관련 보도사항의 요약ㆍ정리
5.기타 정상 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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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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