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또는 기타 적의적절한 운영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2.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부속실 직원
2.신체 장애인(지체 부자유 3급 이상에 한한다)
3.만 54세 이상, 신규임용된지 2개월 이내인 직원
4.임산부(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
5.하천국 홍수상황실 재해 대책기간 비상근무자(2월~10월)
6.화학안전관리단 사고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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