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6조 (열쇠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열쇠보관) 본청의 과장은 다음 각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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