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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