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4.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5."근무강화 지침"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한 경우에 발령한다.
6.환경부장관이 자체 비상근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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