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와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는 당직실 대표전화 착신,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