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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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평일 및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은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평일 숙직근무자는 당일 18:00부터 1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재택당직근무,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근무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2.토요일ㆍ공휴일 일직근무자는 09:00부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숙직근무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재택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익일이 정상근무일인 경우에는 익일 08:00부터 09: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만 5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일직으로 편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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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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