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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