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9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일과중 실천사항
가.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과내 보안조치
다.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퇴청시 점검사항
가.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
나.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다.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라.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
마.휴지통의 휴지수거
바.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
사.실내 소등 상태
아.창문 및 출입문 단속
자.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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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 열쇠보관제27조 · 암호자재 활용제2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