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소방관서의 연락
2.청사내의 화재경보
3.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한경찰서에의 연락
2.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 총무과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우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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