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시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ㆍ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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