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의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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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근무한다.
2.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근무한다.
3.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과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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