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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