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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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무과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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