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총무과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근무 발령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위와 같이 발령함. 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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