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일일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 실시 후 컴퓨터 상에서 보안점검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당직책임자는 각 사무실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ㆍ확인결과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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