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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