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각 단위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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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6조 · 열쇠보관제27조 · 암호자재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