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점검을 실시한 자가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점검을 실시한 자가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