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점검을 실시한 자가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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