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기초조사 기록보존 및 정리분류의 범위) 관리단체는 기초조사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별, 유형별, 내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교육, 강학, 제향의례, 사족활동(학맥, 정치), 사회교육, 출판과 장서, 문화예술(경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서원ㆍ사우 기초조사표 명 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별칭) | 창건위치 | 창건위치 | | | | 지정사항 | | | | | | | | | | | | | 현재위치 | 현재위치 |…
[별표 1] 유형별 조사자료 항목 항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유적 | - 서원창건 유서, 제향인물 관련 유적 | - 서원창건 유서, 제향인물 관련 유적 관찬 기록 | - 실록, 법전류, 읍지류 -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 동국원우록, 문헌비고, 전고대방, 서원등록 - 사마방목, 문과방목 | - 실록…
[별표 2] 내용별 조사자료 항목 항목 | 주 요 내 용 제향 인물 자료 | - 제향인물 관련 금석문(행장, 신도비, 묘비, 유허비) - 추숭(신원, 증직, 명정 등) 과정 고문서 자료 - 실기나 유고 등의 문집 간행 - 열읍원우사적, 서원등록 연혁 변천 자료 | -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 동국원우록, 문헌비고…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