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5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원칙)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한다.
1.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ㆍ관리ㆍ활용방안을 수립한다.
2.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3.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4.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ㆍ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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