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6조 (종합정비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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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은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를 하여야 한다.
2.서원의 역사 및 관련 자료 정리
3.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4.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의 개념 설정
5.내부 시설물 현황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분포도
6.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7.활용 및 지속발전 방안
②서원 구간에 걸친 경역확인을 위한 측량 등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1.측량에 의한 현황배치도
2.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3.고증에 의한 옛 지도 및 현황 배치도, 조감도 등
③현황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 내ㆍ외부 중요시설물 도면 작성 및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④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할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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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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