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2조 (서원지 편찬 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원, 연구자, 활용자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분야별 서원 연구자(경관, 건축, 문서, 기타)가 집필한다.
③해당 지역 교육, 활용자가 자문 등 학제적 공동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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