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 (설계도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수리구간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한다.
2.기초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수리의 범위 및 방법이 계획에 부합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성한다.
4.건물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5.자재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확하게 적는다.
6.기타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설계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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