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서원활용의 방향 및 계획수립)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1.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2.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3.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4.서원의 기문((記文), 시문자료의 조사와 해석을 통한 다중매체를 이용한 활용방안 강구
②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1.서원과 연관된 건축물 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
2.서원의 특징,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3.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③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1.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2.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3.조선사회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④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
1.과거식 교육방식
2.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
⑤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항목
[별표 6] 서원 문화의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항목 프로그램 |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 (체험) |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단순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전통교육 (체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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