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1조 (서원 조사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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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단체는 기초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원 자료집(서원지)를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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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서원 조사자료의 활용) 관리단체는 기초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원 자료집(서원지)를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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