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4조 (서원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찬된 서원지는 서원문화의 현대적 가치 계승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기본적 사료가 된다.
②스토리텔링, 교육과 체험의 소재 등 효율적 활용의 최우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