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 (점검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 후 관리단체는 자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목의 제거
2.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기타 서원 내ㆍ외부 청결유지 등
②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지원, 기술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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