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 (보존관리대장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 (보존관리대장 기록) 관리단체는 법 제33조에 따라, 서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서원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원 보존·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1] 서원 보존ㆍ관리대장 작성자 : (인) 작성날짜 : 문화유산종별 | | 등급 | | 지정번호 | | 정식명칭 | | | | | 지정년월일 | 소재지 | | | | | | | | 관리자 | 관리자 | | | 부속시설물 | | | | | | | | 건축 및 제작 년대 및 시대 | 건축 및 제작 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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