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사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사후평가) 서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매2년마다 사후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은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계획 및 실적에 대한 비교ㆍ분석
2.참여자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3.해당서원 문화의 특화 여부, 서원자료의 조사와 활용여부
4.참여인원, 관리인원, 소요금액, 활용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5.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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