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0조 (서원 활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서원 활용의 기본원칙) 서원 활용은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관리단체는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관리단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ㆍ전시ㆍ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3.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과 협의 등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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