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5조 (수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수시점검) 관리단체는 서원의 안전관리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점검
[별지 제3호 서식-1] 안전점검 안전점검대장 국가유산명 | | 지정별 | | 지정년월일 | 소 재 지 | | | | | 소 유 자 | | 관리자 | | | 연 혁 | | | | | 보수실적 | | | | | 전경사진 | 전경사진 | 전경사진 | 전경사진 | 전경사진 | 전경사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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