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4조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서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종합정비계획 수립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③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④종합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또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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